간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며 행하는 범죄 중에서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범죄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간통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다고 사전에서 일컫는다.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간통을 한다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판단하고 처벌한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제도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이라는 문제로 여겨져서, 점차 간통죄가 폐지되려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윤리적, 사회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아직까지 간통죄에 대한 처벌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성리학적 이념이 가장 강하게 제도나 관습적으로 존재했던 보수적인 국가인 조선에서도 역시 간통을 행한 사례가 있었을 터이다. 조선시대는 ‘남녀가 밥상에서 마주 앉는 일’마저도 간통으로 생각하였기에,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 하에 간통이라 칭했을 것이다. 그러면, 조선시대 간통죄에 대해 사례, 법규, 처벌 등을 중점으로 논하겠다.
현재의 간통과 조선시대의 간통은 그 의미부터 다르다. 조선시대 간통은, ‘남녀 모두 기혼 유무를 막론하고 혼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모두 간통으로 취급’했다. 이는 미혼 남녀도 처벌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조선시대 간통에 대한 법규는 《대명률》에 따라서 남녀 모두 동일한 형법을 부과하였다. 남녀 쌍벌주의라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간통법제는 오늘날과는 차이가 없으나, 모두 가부장제에 기반 해서 처벌을 하였기에, 외관상은 쌍벌주의지만, 형벌에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여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더 주어 졌는데, 이는 후에 조선 전기 간통 형벌과 처벌에서 알아보겠다.
우선 간통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설명하겠다.
가. 간통의 종류
조선시대 간통은 그 의미에 따라서 화간, 조간, 강간 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그에 따른 처벌도 각기 달랐다. 화간(和姦)은 두 남녀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조간(刁姦)은 상대방을 유혹하여 집으로 유인해 공공연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조간은 상대방을 유혹한 것이라 화간보다 죄질이 무겁지만, 화간과 조간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그에 따른 구분 방법이 화간은 서로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은밀한 간통행위라면 조간은 간통한 여자를 다른 장소로 데려갈 만큼 드러내놓고 행한 간통행위인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의심할 수 있을 만큼 노골적인 간통행위이기에 화간에 비해 처벌도 무거웠다. 조간과 화간의 구분이 어려운 만큼,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조간으로만 처벌받은 사례도 드물다. 조간이 내용상 화간과 큰 차이가 없을뿐더러, 윤리적으로 공공연하게 간통을 행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강간(强姦)은 상대방의 의사가 무시된 강제적인 간통이므로 가장 처벌이 무거웠다.
나. 조선시대 전기, 중․후기 간통의 처벌
ⅰ)조선 전기의 간통형법과 처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는 중국의 대명률에 의거하고 있지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은 조선 고유의 법전에서 이를 규정한다. 하지만, 조선 전기의 경우는 거의 대명률을 따르고 있으며, 간통행위에 대한 미혼, 기혼을 묻지 않고 남녀를 같이 처벌하였으나, 유부녀의 간통은 일반간통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였다. 또한 신분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간통을 일반 간통보다 엄격히 처벌했으며, 근친상호간에 대해서도 일반간통보다 엄격히 처벌하였다. 조선 고유의 법전에서는 실체규정보다는 절차규정이 많은데, 부녀와 중과 여승의 간통에 대한 대명률상의 보호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그 예이다.
우선, 화간은 장 80으로 처벌하며, 간통한 여자에게 남편이 있을 경우 장 90에 처했다. 조간은 공공연한 행위이기에 장 100에 처했다. 완벽한 성폭행인 강간에 대해서는 강간범은 교형에 처했고, 강간 미수자는 장 100대에 유 3000리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2세 이하의 소녀와의 간통은 비록 화간이라 할지라도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혼 남녀의 간통의 경우는 기혼 남녀의 간통보다 처벌이 약간 가볍게 취급되었다.
한편, 조선사회의 모든 형벌의 적용에는 원칙적으로 확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에 간통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간통이라는 행위가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고 타인의 접근이 어려운 폐쇄적인 가옥 내에서 행해지므로 간통 현장을 직접적으로 포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건국 초부터 ‘여자를 유인하여 집에 두는 행위’도 간통으로 여겼기에, 간통하는 것을 발각하지 않더라도 간통하는 상황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것을 상례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그러한 상황은 주위 사람들의 증언, 정황 혹은 간통한 본인들의 자백에 의해서 판단되었다.
그리고, 주인과 노비 관계처럼 특별한 의리관계를 가진 남녀사이의 간통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의 간통을 구분하여 양자에 현격한 차등을 두어 처벌하였다. 특히 특별한 관계가 없는 남녀의 간통의 경우에도 동일 신분간과 다른 신분간의 간통을 구분하여 역시 처벌을 달리하였다. 또 남녀 쌍벌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기혼 여부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 한 것을 보아 남녀를 차별하였다.
그러나 억압적인 성적 규제는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나며, 조선 초기까지는 비교적 성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성적 자유분방은 고려 말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만연된 지배층 내의 도덕적 타락의 연장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성문화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조선 초기 발생한 간통사건이 얼마나 경미한 처벌이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정종 원년에 중추 조화의 처 김 씨를 비롯한 양반 사족녀들이 간통사건을 일으켰는데, 당시 이들이 관계한 간통 상대자는 일반 사족뿐만 아니라 승려, 인척까지 포함되었으나, 이들이 받은 형벌은 장형 90대, 또는 단순한 유배형이었다. 근친상간까지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미약했던 것은 조선 초기까지 여성들의 간통에 대해 규정된 형 이상을 처벌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 초기 이러한 간통죄에 대한 처벌은 태종 때 자유로운 성풍속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었다. 한 사족녀가 승려와 간통하자 이례적으로 참형에 처했는데, 이를 태종은 “능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 받아서는 안될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옛 사람의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사족 층 내에서의 간통행위는 쉽게 근절시키기 어려웠다.
대명률에는 양인은 물론 천인도 규정의 대상이었다. 노와 양인여자 간의 간통의 경우 각각 장 80, 90이었고, 양인남과 비와의 간통은 각각 장 70, 80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 실제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양인과 천인에 대한 간통 처벌 사례는 거의 기록이 없다. 이것은 자료의 누락이 아닌 당시 지배계층이 일부러 엄격한 형법에 적용시키지 않고 묵인했음을 안다. 특히, 양인 여자와 천인 남자 사이의 간통은 현실적으로 그 당사자들의 처벌보다는 그 소생을 천인 남자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게 함을 우선시하였다. 사실상 당시 피지배층의 간통에 대해 관대했던 이유는 지배층의 재산 증식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천인은 지배층에게는 소유물이었기에 그들이 간통죄로 처벌받게 되면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조선전기 지배층의 간통에 대한 중징계 사례는 도덕적으로 수범을 보여야 할 사대부 가문 여성의 정조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명분상으로는 사대부들의 높은 도덕성을 표방하기 위해 사대부 남녀 모두에게 도덕적 순결을 요구하는 양상을 띠었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정절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다. 간통한 사대부가 여성일 경우 장형을 부과한 후 관비로 만들어 버리거나 음행녀 명부인 『자녀안』이나『유녀적』에 이름이 기재되어 평생 간음녀로 낙인찍히거나 관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게다가 여자들의 간통은 결혼 이전에는 파혼의 사유가 되었고, 결혼 이후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반면, 남자들은 장모와 간통했을 경우에만 이혼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사대부 남성과 자기 노비녀 와의 간통은 사실상 일상사였고 특수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처벌되는 사례는 간통이 왕실의 권위를 훼손했을 경우나 특수직에 있는 공비와의 간통, 부모상이나 국상중의 간통의 경우 등이었다. 반면 사대부 집안의 여자가 노비와 간통했을 경우 교형 등의 극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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